코로나 허위진술 구속 시작

정말 황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대구 신천지 모임에 다녀왔다"며 장난삼아 코로나19 검진을 받은 사건인데요. 결국 이 코로나 허위진술을 한 20대 남성은 구속되었어요. 오늘은 코로나 허위진술 구속 알아보겠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발표에 따르면 대구 신천지를 다녀와 자가격리 중이라고 코로나 허위진술을 했습니다. 결국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진을 받은 20대 남성은 경찰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횡령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허위진술을 한 20대 남성은 용인보건소에 "최근 대구에 다녀온 일이 있다" "신천지 집회에 참석했다"며 코로나19 검진을 받아 보건소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이다.

조사결과 코로나 허위진술을 한 20대 남성 주장은 모두 허위진술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진술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 일정한 주거가 없어 도주의 우려가 있는 등의 부분이 구속사유"라고 코로나 허위진술을 한 20대 남성을 구속 하게 된 계기를 알렸습니다.

코로나 허위진술을 한 20대 남성의 구속 사례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포함해 입건·구속이 이뤄진 첫 사례입니다. 얼마전 국회를 통과한 코로나 3법으로 정부기관, 관공서 등을 상대로 환자 접촉 경위를 허위진술해서 공무원이 현장 출동·조사를 하도록 만든 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처벌을 받게됩니다. 역학조사 시 허위진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된다는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국에 이런 허위 진술과 장난 전화가 빗발친다고 하는데 그런일은 정말 없어야 할것 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허위진술 구속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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