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조건 알려드립니다
- 생활정보
- 2019. 12. 20. 14:20
안녕하세요. 이제 12월도 10여 일 남았습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13월을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옵니다. 아는 만큼 돌려받을수 이는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월세 사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초년생들이나 젋은 부부 같은 경우에는 월세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고, 자녀가 대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는 경우나 주말 부부로 지방에 월세를 구해서 거주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을 제대로 알고 연말정산 소득공제하실 때 충분히 환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으로 조건은 월세로 들어가있는 곳이 85제곱미터 이하의 전용면적 주택으로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포함이 됩니다.월세 소득공제 시 필요한 연말정산 월세공제 서류는 주민등록 등본, 임대차 계약서, 월세 이체 기록이 있는 서류입니다.
월세 소득공제 신청기간은 최대 3년으로 이미 지나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지난 3년 이내의 월세까지 모두 월세 소득공제 가능하니 꼭 월세 소득공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월세 소득공제 신청은 최초 1회만 하면 계약 기간동은 자동 갱신이 되기 때문에 변경사항이 있을 때만 다시 신고하시면 된답니다.
월세 소득공제 조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월세 소득공제 대상 금액 한도는 750만 원이랍니다. 2017년까지는 연봉 7천만 원 이하이고 무주택자라면 10% 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했는데 2018년 이후부터는 연봉 기준이 낮아졌답니다. 연봉 5500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 금액이 4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최대 12%, 9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넘지않는다면 최대 10%인 75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월세 소득공제 받는 조건은 연봉 7000만 원 이하 단독 세대주와 배우자를 포함한 무주택 근로자, 세대원이며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 원을 초과하면 안됩답니다. 또한 전입신고가 반드시 되어있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아야지만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전입신고 이후 낸 월세만 공제받을 수 있으니 꼭 전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소득공제받는 방법으로 신청방법은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거나,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셔도 되고
서류를 팩스로 보낸 다음 현금거래 확인 신청 신고서를 작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무서에 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홈텍스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니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텍스는 접속해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신 후
홈텍스 메인화면의 상담/제보 메뉴 클릭 후
우측의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하단에 있는 주택임차료 신고하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후 나오는 화면에서 주택임차료 월세 신고하기를 클릭하시고 임대인 정보, 계약내용, 보증금, 월세 등등의 내용을 기입하시고 첨부서류를 함께 첨부하시면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꼭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JPG 파일로 만들어두시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잘해서 환급을 최대한으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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