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재발급 준비물 기간 비용 대리수령 인터넷으로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재발급 준비물 기간 비용 대리수령 인터넷으로 가능한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민등록증이란? 

주민등록법에 의해 그 주소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된 자 가운데 17세 이상의 자에 대해 발급하는 신분증을 말합니다.

 

분실하거나 도난당해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분실 신고 입니다. 나의 소중한 정보가 악용되어 경제적인 피해로 돌아올 수 있으니 분실신고부터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재발급 준비물 기간 비용 대리수령 인터넷으로 가능한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주민등록증 재발급 준비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준비물로는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 필요합니다. 모자 등을 쓰지 않는 상반신 사진 1장으로 가로 3.5cm 세로 4.5cm 사이즈의 사진으로 준비하시면 되는데 2020년 2월 7일까지는 가로 3cm 세로 4cm, 가로 3.5cm 세로 4.5cm 사이즈의 사진까지 모두 허용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기간은?

대략적으로 2주에서 3주 정도 걸립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기간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한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주민등록증 재발급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인터넷으로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정부 24로 들어가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 24 주소는 www.gov.kr입니다.

 

 

 

 

 

통합검색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검색하시면 신청 서비스란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옆에 신청 눌러주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서 로그인하시고 성명, 주소, 재발급 사유 등을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령 기관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인터넷으로 신청할 시에는 공인인증서와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을 촬영한 것으로 jpg 파일로 저장된 사진이 필요합니다. (가로 3.5*세로 4.5cm ) 사진의 용량도 1MB로 제한되어 있어 용량도 꼭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비용 정보도 알려드릴게요. 주민등록증 재발급 비용은 5천 원입니다. 직접 방문하든, 인터넷으로 신청하든 동일한 수수료인 5천 원 비용이 든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결국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위해 수령을 하러 가야 하는데 시간이 없거나 일하는 중이라서 방문이 어려운 분들이 대리수령이 가능한지 많이들 물어보는데요. 가족이라면 신분증만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주민등록증 재발급 대리수령이 가능하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대리수령 또는 수령이 가능한 자는 본인 또는 17세 이상의 배우자, 직계혈족, 동일 세대원으로 형제, 자매도 포함되니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시면 대리수령이 가능하답니다.

 

오늘은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재발급 준비물 기간 비용 대리수령 인터넷으로 가능한가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알찬 정보 가지고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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