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할인 꿀팁알려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는 각 집집마다 없어서는 안될 필수 자산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자동차세를 걷고 있는데요. 자동차세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그에 대해 부과하게되는 세금으로 행정안전부는 2019년 제 2기분 자동차세를 오늘 12월 31일 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공지 했습니다. 이번 2기분의 자동차세는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기간에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자동차세 할인 꿀팁은 바로 자동차세 연납신청인데요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는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에게 6개월마다 한번씩 세금을 부과 하는데요. 10만원 이상 나올 경우 2번에 나누어서 납부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를 6월 12월 2회로 나누어서 납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동차세를 일괄납부하게 되면 최대 10% 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어 자동차세 할인 꿀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은 6월 12월이 아닌 1월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일괄납부하면 10% 할인을 받을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은 1월/3월/6월/9월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할수 있는데요. 1월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 까지, 3월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 까지, 6월은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9월은 9월 16일 부터 9월 30일 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 할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수 있지만 신청을 빨리 할수록 할인율이 높아서 공제를 많이 받을수 있습니다. 1월은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로 1월에 신청하셔야 10%까지 할인 받을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자동차세가 10만원 미만의 차인 경우에는 1월 ,3월에만 연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동차세 과세 기간안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니 꼭 자동차세 납부기한 안에 납부하시는게 좋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은 다양하면서도 아주 간단한데요.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은 각 지자체 세무회계과,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청 새무 부서에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신청하실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로도 신청할수 있는데요. 차량소유주가 ARS전화 1899-0341나 ARS 전화 납부 1899-7500 를 통해 직접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우측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의 신청하기를 클릭해주시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자동차 등록지, 차량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세금을 납부해야 자동차세 연납 할인 혜택을 받을수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할인 꿀팁 알려 드렸습니다. 한해 마루리 잘하기고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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