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알아보고 똑똑하게 소비하자
- 생활정보
- 2019. 12. 27. 14:04
2019년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2020년 1월에도 직장인이라면 어김없이 연말정산 빼놓을 수 없는 13월의 월급입니다. 아는 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데 연말정산
직장인이라면 좀더 똑똑하게 소비하고 최대한 많이 돌려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나 사회초년생들은 생소하기만 한 연말정산 꼼꼼하게 따져보고 미리미리 공부해야
나중에 통장보고 한숨 나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지갑 대신 카드지갑을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동전 현금보다 카드 한 장으로 보다 가볍고 간편하게 돈을 사용을 수 있어 카드 사용을 선호하는 젊은 세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가장 큰 장점은 신용카드 회사들의 혜택들입니다. 신용 카드 회사마다 내세우는 전략적인 포인트와 공연, 전시, 쇼핑, 영화 혜택들이 아주 다양해서 저 또한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생각하면 신용카드만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공제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현금영수증,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더 높기 때문에 골고루 사용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의 공제율을 15%이지만 체크카드의 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 공제율의 2배로 연말정산에서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높지만 실생활에서 체크카드의 혜택은 신용카드를 따라가지 못할 만큼 차이가 크게 나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비율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사용법입니다.
연말정산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그럼 돈 쓴 만큼 다 돌려주는 건가 모두 소득공제 대상인가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연말 정산할 때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점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전부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게 아니라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율, 한도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의 25%를 넘는 부분부터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금액은 급여 수준별 차등 적용되며 7000만 원 이하 시 300만 원입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금액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변경되어 적용되는데요.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 라면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 1억 2천만 만원 이하 시 250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 시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총급여가 4천만 원일 경우를 예를 들겠습니다. 총급여액이 4천만 원의 25%인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소득공제를 받게됩니다. 최저 1000만원을 넘는 금액부터 체크카드 사용액의 30%, 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는 15%가 공제됩니다.
공제율로 바라본다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이 30%로 연말정산에 유리해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만 사용하는 것이 이득인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최저금액 1000만 원을 넘기 전까지의 금액은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모든 혜택들을 누리시고 최저사용금액 1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유리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의 공제율은 40%가 적용이 되며 한도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도서비, 공연비, 미술관, 박물관도 30%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연말정산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적용해보겠습니다.
총 급여 4천만 원 A직장인이 한 해 동안 20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A직장인은 신용카드로만 2000만원을 사용했을 때는 최저사용액 1000만 원을 제외한 1000만 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게 되는데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이므로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총 급여 4천만 원 B직장인은 한해동은 2000만 원을 사용했는데 신용카드 1000만 원 체크카드 10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신용카드 1000만원 사용분은 최저 사용금액으로 적용하면 케크 카드로 사용한 1000만 원은 30% 공제율을 적용받아 총 300만 원의 공제를 받게 됩니다.
같은 금액을 한 해 동안 사용했지만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이 2배나 높아서 신용카드는 최저사용액만큼 딱 사용하고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신용카드 사용액 중 세금, 공과금, 통신비, 신차 구매, 해외사용액, 교육비, 보험료, 유가증권 구입은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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