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 한도액 자녀 부부 절감방법 알아보자
- 생활정보
- 2020. 1. 20. 10:34
안녕하세요.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에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대부분 친적이나 가족에게서 많이 증여를 하게됩니다. 증여세는 상속세에 대한 보완세로 생기게 되었는데 증여세 상속세 차이는 상속세는 사망하고 난 후에 이전하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증여세는 생전에 재산을 이동하는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증여세, 부부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 절감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증여를 받은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하고 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 세부서에 납부해야합니다. 산출세액에서 감연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게 되는데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과 누진공제가 달라서 꼼꼼하게 확인해야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내의 금액을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보면 배우자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6억원, 성인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의 경우에는 5천만원, 미성년자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2천만원, 직계존속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5천만원,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친인척은 1천만원까지 증여세 면제 한도액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배우자는 사실혼이 아닌 혼인관계여야 하고 기타친족은 6촌이내 혈족, 4촌이내의 친인척입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서 직계 존속은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 등 윗대 어른들이 해당되며 직계존속은 자녀, 손자, 손녀 등 아랫대를 뜻합니다.
증여세 절감방법도 알아두는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절감방법 첫번째 방법은 부동산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따져보면 부동산 증여의 경우 기준 평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현금 증여보다는 부동산 증여가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부동산은 기준 평가액을 주변 시세에 비해 낮게 평가 할수 있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증여세 절감방법 두번째 방법은 10년마다 증여를 하는 것입니다. 10년 누적금액에 과세를 하게 때문에 10년 주기로 증여세 면제 한도액내에서 배우자나 자녀에세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내지않고 증여를 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증여세에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누진세율은 과세표준보다 많을수록 많은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세표준이 1억이하라면 누진세율은 10%이고 1~5억이라면 20%에다가 누진공제액 1,000만원을 부과 하게 됩니다. 5~10억은 30%의 세율을 적용하고 6,000만원 누진공제액을 부과합니다. 10~30억은 40%세율과 1억 6천만원, 최대 30억을 초과할 경우 최대 세율인 50% 세율을 적용하고 4억 6천만원의 누진공제액을 부과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넘었는데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추후에 조사를 통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 밝혀지게 되면 가산세가 붙어서 10~40% 더 많은 증여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기한내에 꼭 신고하셔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증여세 면제 한도액, 부부 자녀 증여세 누진세율, 증여세 절감방법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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