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전국 서울시 지역별로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1가구 2차량 소유가 대부분일 정도로 많은 분들이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나 상가, 공공기관 근처로 고정식, 이동식 주정차위반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내야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동식이나 고정식 주정차위반 단속으로 자신의 차가 주정차위반을 했는지 과태료를 내야하는지 알수 없어 조마조마하신 분들이 많으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오기 전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해야하는 이유는 자진 수납시 할인 받을수 있고, 가산금이 붙을수 있기 때문에 재때 납부를 해주는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가장 쉬운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매기는 이유는 교통소통을 원할하게 해서 법 질서,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주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정차위반의 업무처리 흐름을 알아보겠습니다. 시, 구청의 단속반이나 고정식 주정차 단속시를 통해 단속을 합니다. 하지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16조에 따라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해 인정할수 없거나 주차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20일 이내 관할 구청장에게 의견을 진술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견 진술에 대해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는 과정을 거쳐 의견 진술이 수용되면 과태료 부과를 피할수 있습니다. 수용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인정할수 없다면 도로교통법 제 160조 제3항에 따라 60일 이내 관할 구청장에게 이의제기를 할수 있습니다.  비송사건은 주소지 관할 법원에 과태료재판을 의뢰 해야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쉬운 방법은 인터넷을 이용해서 조회하는 것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전국 지역 별로 나눌 필요 없이 위택스 사이트에서 가능한데요. 조회만 한다면 공인인증서 필요 없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사이트 입니다. 검색창에 위택스를 검색해서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할수 있습니다. 위택스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로 지방세나 세금, 부동산 취득세, 자동차세, 온라인 신고, 전자납부 안내가 되어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위해 위택스 들어가시면 상단에 납부하기를 클릭해주시면 전화번호 조회, 납부 단락에 지방세외수입을 클릭해주세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위해 차량번호 조회를 눌러주시면 공인인증서 로그인 없이 차량번호, 주민번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바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가능하고 부과대상, 청구시도, 기관, 납기일까지 한번에 확인할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후 즉시 납부를 누르면 바로 인터넷 납부가 가능하고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를 선택할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전국 지역별로도 가능합니다.

서울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cartax.seoul.go.kr/

경기도

성남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traffic.seongnam.go.kr/

안산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fineparking.iansan.net/

평택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car.pyeongtaek.go.kr/

의정부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www.ui4u.go.kr/traffic/index.jsp

안양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caranyang.anyang.go.kr/

대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bus-parking.daejeon.go.kr/

부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buvicar.busan.go.kr/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했을 때 단속이 되었다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일반지역의 경우 승용차는 40,000원 승합차는 50,000원으로 자진납부시 20% 감경 받을수 있어 각각 32,000원 40,000원 입니다. 재때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3% 가산금을 내게 되고 중가산금은 매월 1.2%, 과태료 최고액은 일반지역 기준 승용차 70,000원, 승합차 87,500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8시 부터 20시 사이에 단속되셨을때는 2배의 과태료를 내게 되니 어린이 보호구역은 정말 주의해야할것 같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주정차단속시에도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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