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천공의벌 2019. 12. 31. 16:50
안녕하세요. 자동차는 각 집집마다 없어서는 안될 필수 자산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자동차세를 걷고 있는데요. 자동차세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그에 대해 부과하게되는 세금으로 행정안전부는 2019년 제 2기분 자동차세를 오늘 12월 31일 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공지 했습니다. 이번 2기분의 자동차세는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기간에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자동차세 할인 꿀팁은 바로 자동차세 연납신청인데요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는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에게 6개월마다 한번씩 세금을 부과 하는데요. 10만원 이상 나올 경우 2번에 나누어서 납부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를 6월 12월 2회로 나누어서 납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동차세를 일괄납부하게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