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신청방법 부양의무자 알아봐요
- 생활정보
- 2020. 1. 17. 10:20
안녕하세요. 고령화 사회에 노인의 빈곤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이러한 빈곤계층을 위해 기초생활수급권이라는게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이라 국민듸 최저생활을 보장해주기 휘한 제도로 법에서 정한 급여을 받을수 있게 해주는 제도 입니다. 예전에는 최저생활생계비라는 기준으로 지급되었는데요. 2015년 이후 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4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빠르게 증가하는 65세 이상 독거노인층으로 인해 매년 약 5만명 가냥 늘어나고 있고, 2017년 기준으로 독거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약 35만명으로 독거노인 4명중 1명이 기초생활수급권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는 2019년보다 2.94%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신청방법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기준 2가지를 충족해야 수급받을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중 하나는 소득기준입니다. 소득기준은 중위소득의 30~50% 이하에 해당되어야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으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이하에 해당되는데 1인 가구 기준 527,158원, 2인 가구 기준 897,594원, 3인 가구 기준 1,161,173원, 4인 가구 기준 1,424,752원, 5인 가구 기준 1,668,331원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따라 4가지로 나누어서 일정한 비율 이하의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 중위소득의 30% 이하
의료급여 : 중위소득의 40% 이하
주거급여 : 중위소득의 44% 이하
교육급여 : 중위소득의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중 하나만 해당되면 한가지 혜택만 볼수 있고, 4가지 모두 해당된다면 모든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중 부양의무자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중 부양의무자는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지마 부양능력이 없거나 받을수 없는 자의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작년에 비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부양의무자 기준은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만 해당이 되는데요. 조부모, 손자녀, 배우자, 자녀, 사위, 며느리가 포함됩니다. 자식이 있는 경우 자식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심사받게 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중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나이는 의료급여의 경우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급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나누어서 의료비를 지원받게 되는데 현금을 지급받는 방식이 아니라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병원을 방문하면 병원비를 대납해주는 현물 급여방식으로 혜택을 주게 됩니다. 근로능력이 없다고 평가되는분들만으로 가구를 구성한 경우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이고 그 외의 경우는 2종 의료급여수급권자 입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65세 이상 수급권자를 근로무능력자로 인정하고 있어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경우, 다른 근로무능력자만으로 가구를 구성해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1종 의료수급권자로 해당될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되면 신청방법은 본인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고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충족해서 접수가 되면 담당자가 사실여부를 따져 심사를 하게 되고 승인이 나면 복지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매해 급여 혜택들이 달라지고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복지 정책 또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년 확인하고 기초수급자 자격요건 꼼꼼이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을수 있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알아봤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완화되면서 부정수급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 빈곤계층을 위한 복지 정책인 만큼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은 없어야 할것이며 형사처벌도 가능하니 부정수급하는 경우는 없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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