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기준 혜택 확인방법 알아봅시다
- 생활정보
- 2020. 1. 15. 22:02
안녕하세요. 저소득층은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로 나누어집니다. 차상위계층이라는 단어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분들의 바로 전 단계에 있는 잠재적인 빈곤계층을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부양할만한 연령대의 가족이 있으면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이런 차상위계층은 재산정도와 소득기준으로 분류되며 등급에 따라 정부에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차상위계층 기준 혜택 확인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확인방법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차상위계층이라고 분류되는데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정책에 따라 감면이나 할인 제도 등등 복지 혜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선 2020년 차상위계층 기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국민의 총 가구 소득의 평균값입니다. 중위소득은 최저임금 같은 정책에 따라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2020년 차상위계층 기준 확인방법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는 가구로 2020년 기준 중위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 1,757,194원
2인 가구 : 2,991,980원
3인 가구 : 3,870,577원
4인 가구 : 4,716,174원
5인 가구 : 5,627,771원
6인 가구 : 6,506,368원
7인 가구 : 7,389,715원
8인 가구 이상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시마다 883,347원씩 증가합니다.
차상위계층 확인방법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한데요. 검색창에 복지로 를 검색해주시고 나를 위한 서비스를 클릭해주세요.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한눈에 보는 복지 정보에 복지서비스모의계산을 클릭해주세요.
이후 신청자의 정보를 기입해주시면됩니다.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가액 신청에 감면되는 자동차를 확인해주세요. 차량가액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 오른쪽에 보시면 사회보장 차량 기준가액 조회하기가 있습니다. 모든 정보를 기입하셨다면 결과 보기로 나의 소득인정액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확인방법이 어렵다면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정확하게 조회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은 매우 다양한데요. 급식비나 학비, 장학금, 세금 할인 등등 다양하게 차상위계층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차상위계층 혜택이 궁금하시다면 인터넷으로 검색해볼 수도 있습니다.
검색창에 복지로 를 검색해주시고 나를 위한 서비스를 클릭해주세요.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페이지에서 가구 상황을 클릭하시고 차상위계층을 클릭하시면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차상위계층에 해당된다면 관련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시, 군, 구청이나 읍, 면, 동 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보건복지 상담센터(T.129)로 전화 문의해주시면 차상위계층 기준 혜택 확인방법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차상위계층 기준 혜택 확인방법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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